정부 제주 예멘난민 어떤 대책 내놓을까

정부 제주 예멘난민 어떤 대책 내놓을까
오늘 중앙행정기관-제주도와 실무위원회 개최
  • 입력 : 2018. 06.28(목) 20:0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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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개정 추진·난민 심사기간 단축방안 논의

법무부가 지난 14일 난민 인정 신청을 한지 6개월이 되지 않은 제주 체류 예멘인들에게 취업을 허가했다.

법무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주거 및 생계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농·축·수산업 및 요식업 등 도내 인력이 부족하고 국민 일자리 잠식 가능성이 적은 업종 위주로 제주 예멘 난민 취업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등이 28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공공연하게 스스로 난민법의 규정을 무시해 난민신청자들에게 취업허가를 해 준다면 대체 난민법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 누가 난민법을 준수하려 하겠는가"라며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 사태를 법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제주도민과 국민들의 우려와 논란을 해소하라"고 촉구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난민법에서 난민인정 심사기간인 6개월 동안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난민 신청자들에게 난민인정 여부의 판정 전에 미리 취업을 허가하는 것은 난민인정 심사과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난민을 가장해 취업이민을 하려는 가짜난민들에게 난민 인정 결정전에 미리 그들의 목적을 달성 시켜주는 처사나 다름 없다"며 "법무부가 법과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인도적 배려를 위한 취업허가 결정을 하고 취업지원에 나선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의 이같은 주장과 달리 도내 일부 단체에서는 "정부와 제주도는 인도적 차원에서 취업알선등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제주도 난민신청과 관련해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9일 중앙행정기관 및 제주도가 참석하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에서는 법무부가 지금까지 조치했던 내용과 검토 중인 계획을 중심으로 각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는 정부위원 21명,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번에는 정부대책을 논의하는 자리 일부 정부위원만 소집한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남용적 난민신청 제한을 위한 난민법 개정 추진 ▷재외공관 비자심사 강화 ▷난민심사기간 획기적 단축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제주도의 예멘인 난민신청과 관련해 신규 유입 방지를 위해 제주 무사증입국 난민신청자 출도 제한, 제주 무사증입국 불허국가(기존 11개국)에 예멘을 추가 조치했다. 또 경찰 등과 협력해 수시로 순찰하는 등 치안활동 강화를 비롯해 범죄 예방 및 내·외국인 간 불필요한 충돌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

부미현·손정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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