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제도 보완·난민법 개정 논의 가속

무사증제도 보완·난민법 개정 논의 가속
[한라포커스/딜레마에 빠진 '무사증 제주'](5)어떻게 손질해야 하나
  • 입력 : 2018. 06.28(목) 17:08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도 '전자여행허가' 도입 요구

무비자 입국시 여행허가 여부 판정

법무부, 난민법 개정 등 대책 논의


예멘 난민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찬반 논란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제주지역 33개 종교·사회단체·진보정당 등이 27일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를 결성해 난민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개선과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등은 "법무부는 난민 인권단체가 아니"라며 28일 법무부장관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혔다. 이처럼 국론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난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무사증 제도를 보완하고 난민법을 개정하려는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28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및 경찰청 등 6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예멘인 난민 대책 총괄 TF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예멘인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 제주도가 취업창구를 일원화해 농업 및 수산 분야 등 취업수요량을 추가 파악해 인도적 차원에서 취업을 지원하고, 예멘인 난민신청자 숙소 주변 범죄예방활동 등을 전개해 도민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29일 법무부가 개최하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에서 심사관 인력 증원을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출도제한 완하 조치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제주경찰청은 예멘인 숙소 주변 및 상가 등을 대상으로 자치경찰과 협조해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제주이주민센터는 난민 신청자 중 노숙인과 취업 부적응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방안과 외국인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는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제주도자원봉사센터는 직능별 자원봉사조직을 구성해 외국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난민법을 제정한 상황에서 난민 신청자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불가피하다"며 "난민대책 총괄 TF팀을 수시로 개최하고 협업해 난민을 지원하고,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27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만나 "현재 500여명에 이르는 심사를 진행하는데, 심사관은 2명뿐이어서 하루 2~3명을 겨우 심사하는 실정"이라며 "무비자 입국 상태에서 이동권을 붙들어놓고 마냥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 신속한 심사를 통해 불안들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신속한 심사를 위한 통역·인력 지원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무사증제도를 보완할 근본 대책으로 법무부에 전자여행허가 제도의 도입을 요구할 방침이다. 전자여행허가는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컴퓨터를 이용해 사전에 개인정보와 여행목적 등을 기재하면 이를 토대로 여행 허가 여부를 판정하는 시스템이다. 제주도는 중국인 불법체류 및 범죄 등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 제도의 도입을 건의했지만 법무부는 난색을 표시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29일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제주도가 참석하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해 ▷난민신청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난민법 개정 ▷재외공관 비자심사 강화 ▷난민심사기간 단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회의 후 정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42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