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서 불법조업 中어선 줄어든 이유는?

제주 해상서 불법조업 中어선 줄어든 이유는?
2015년 194건에서 지난해 67건으로 급감
최근 中정부의 강력한 휴어정책 발표 영향
벌금형이던 처벌이 선주 구속·선박 폐선까지
우리 측 벌금 확대·선박 몰수 조치도 한 몫
  • 입력 : 2018. 06.28(목) 17:0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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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행위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과 중국 정부의 강력한 휴어정책이 맞물린 효과라는 분석이다.

 28일 제주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제주 해상에서 검거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2015년 194척에서 2016년 88척, 2017년 67척으로 매년 급감하고 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감소되는 이유는 먼저 중국의 강력한 '휴어정책'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황폐화를 넘어 어족 자원이 고갈되다시피한 자국의 연안 어장을 되살리기 위해 최근 '금어기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처벌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5월 1일부터 8월까지던 금어기를 올해부터는 지역에 따라 9월 중순까지로 확대했다. 처벌도 기존 우리돈 약 50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되는 것을 올해부터는 선주를 구속하거나 어선 자체를 아예 폐선시키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불법조업 단속과 처벌 강화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해경과 해양수산부 등 관계당국은 불법조업 단속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벌금도 최대 1억원에서 지난 2016년 3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위반 사항에 따라 불법조업 어선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28일 기준 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남해어업관리단에 적발된 중국어선 13척의 위반 사항은 조업일지를 허위 기재나 그물코 규격 위반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 밖에 없었다. 과거 중국어선들이 치어와 알까지 모두 파괴하는 무차별 쌍끌이 저인망 조업이나 아예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제주해상에 출몰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니다.

 남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중국 어선 관계자들도 우리나라 처벌이 강화된 것을 인지해 예전처럼 무분별한 조업은 하지 않고 있다"며 "더군다나 중국 정부의 금어기 규정 확대·강화까지 겹치면서 불법조업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러나 야간이나 기상악화 시기를 틈타 우리 해상에 범장망어구를 설치해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거 작업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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