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증명 발급 사전예약 내달 2일부터 제주공항서 가능

사실증명 발급 사전예약 내달 2일부터 제주공항서 가능
  • 입력 : 2018. 06.28(목) 15:00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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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는 7월2일부터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과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사전예약' 제도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사전예약 제도는 당일 출국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발권수속을 마치고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에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을 미리 신청하면 출국 후 희망하는 주소지로 우편 송부해 주는 제도로 2012년 4월1일부터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및 김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시행됐다.

 법무부는 제도 운영기관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확대됨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등 지방공항을 이용하는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사전예약 제도는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이용할 수 있다. 여권, 당일 탑승권을 제시하고 신청서, 희망 국내 주소지가 적힌 등기용 우편봉투, 2000원 상당 수입 인지를 제출하면 출국한 다음날 희망 주소지로 송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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