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연립주택 중국인 살인사건 주범 구속 기소

제주 연립주택 중국인 살인사건 주범 구속 기소
체포된 中불법체류자 5명 중 1명만 살인 혐의
범행 가담 않은 것으로 보이는 1명에겐 무혐의
  • 입력 : 2018. 06.28(목) 14:5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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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중국인 살인사건과 관련 검찰이 흉기를 휘두른 주범에 대해서만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중국인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중국인 황모(42)씨를 지난 27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송모(41)씨 등 중국인 3명에 대해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짱모(42)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리해 석방했다.

 황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11시2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연립주택 3층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피모(3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현장에 있던 중국인 5명을 모두 공범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주범인 황씨의 우발적인 단독범행으로 판단했다. 살인이 황씨의 기습적인 행동에 의해 일어났고, 피해자의 몸에서 결박돼 저항한 흔적이 없는 점, 함께 있던 중국인들이 황씨를 만류했다는 점을 들어 주범을 황씨로 한정시킨 것이다.

 반면 짱씨는 가해자들에게 피씨의 거주지를 알려주는 역할만 했을 뿐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리해 석방시킨 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강제 출국 조치를 요청 했다.

 한편 이번에 기소된 중국인 4명은 모두 불법체류자로, 제주도내 공사장에서 일하며 피씨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 돈을 받기 위해 피씨의 주거지에 방문한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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