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확대

제주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확대
  • 입력 : 2018. 06.28(목) 13:53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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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융자신청은 기업이 필요할 때 연중 수시로 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융자지원 규모도 제한이 없다.

 기업들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서를 발급 받고 도내 16개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 중 1.7~3.0%의 이자차액을 보전받아 저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공고에 따르면 현행 경영안정 지원자금의 지원 횟수와 기간 제한을 폐지해 총 3회 6년으로 하되, 3회차까지 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이 해당 융자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또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 지원 한도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도 포함되며, 생계형 지원 기준도 융자신청일 전 3개월 평균 지역건강보험료 9만5537원에서 11만318원 미만으로 조정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의 경우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은 제주신용보증재단(758-5740)으로, '경영안정지원자금'은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805-3370~1)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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