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서 제자 성추행 제주대 교수 기소

연구실서 제자 성추행 제주대 교수 기소
  • 입력 : 2018. 06.28(목) 12:34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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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연구실에서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제주대 교수가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이모(53)교수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6월 연구실에서 제자 A씨(남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고 7월에는 또다른 제자 B씨(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이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반면 검찰은 이 교수가 연구실 안에서 기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회식자리에서 여제자의 어깨 등을 만진 혐의 등은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사건은 피해 학생들이 범행 후 6개월이 지난 2017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이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추행의도가 없고 격려차원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이에 앞서 제주대 김모(45)교수도 지난 4월 자신의 차량에서 제자를 껴안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김 교수는 2017년 11월 제주시 아라동 자신의 차량에서 제자인 여학생의 손을 잡고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또 다른 제주대 교수의 갑질논란·성희동 등 다수의 의혹이 제기돼 대학측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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