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도민의 안전, 나부터 작은 실천

[열린마당] 도민의 안전, 나부터 작은 실천
  • 입력 : 2018. 06.28(목)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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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를 계기로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근거를 도로교통법에서 소방기본법으로 바뀌면서 기준이 강화됐다.

27일부터 출동하는 소방차가 앞 차량에 양보 의무를 방송으로 알렸는 데도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끼어들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에는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에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소방기본법으로 기준이 달라진 것이다.

긴급 소방차량 통행 시 양보운전 요령은 교차로 및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고,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하고,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긴급 차량은 1차선으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하고,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1차선 및 3차선으로 양보해야 한다.

또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각종 물건을 치우는 행위에 대한 보상기준과 절차를 마련 적법한 소방활동에 따른 물적·인적 손실은 정당하게 보상하나,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차량이 훼손·견인돼도 보상 청구할 수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특별자치도내 차량등록 대수가 50만대를 돌파하였다고 한다. 적정대수는 39만6000대라는 연구 분석 결과가 나와 있다. 심각한 과포화 단계에 이르고 있어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골목길 진입이 어려워 화재 진압 등이 늦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재난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 시행되는 소방기본법을 도민들이 잘 인지하고 준수하여 나와 내 이웃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작은 실천이 바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름길이다. <강민철 제주소방서 오라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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