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신청 과정 "형식적" 논란

'교장공모제' 신청 과정 "형식적" 논란
학부모들 "시간에 쫒긴 형식적인 의견 수렴"
대상학교 20곳 중 절반 신청… 최종 5곳 지정
  • 입력 : 2018. 06.27(수) 17:19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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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초·중등 교원 인사를 앞두고 '교장공모제'가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형식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두고 학부모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교장공모제 공모 학교 지정이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교육감이 지정하게 되면서 20개 대상 학교별 학교 구성원(교원·학부모) 설문조사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가 진행됐다. 문제는 구성원 의견 수렴과정이 제대로된 설명회 없이 시간에 쫓기듯 급박하게 이뤄지는 등 '형식적'으로 진행되자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절차상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공모 대상학교 구성원들은 지난 19일부터 25일 사이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일부 학교는 신청서 제출 마감날인 26일 오전 긴급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찬반 여부를 결정하기도 했다.

 A학교 한 학부모는 "운영 회의에서 보류에 대한 의견도 나왔지만 행정상 찬반으로 해야한다고 하더라. (학부모가)결정권이 없는데 대해 언짢은 분위기도 조성됐다"며 "찬반을 떠나 교장공모제에 따른 설명회도 없었고 급하게 교육청에 보고해야하는 진행과정의 절차상의 문제로 운영위원회 역할도 형식적으로 마무리된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학교의 장에 대한 중요한 부분인데 좀 더 체계적이고 신뢰있는 의견수렴이 필요한 부분이었다"며 "학부모들의 경우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학교 학부모도 "저희도 '급 설문조사'하고 시간에 쫒겨 형식적인 회의만 했다"며 "학부모들은 안중에 없고, 이게 교육청이 저희들에게 비춰지는 현 실정 같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도교육청은 올 하반기 교장공모제에 대한 정부 방침을 5월 말에나 시달받으면서 학교 구성원 설문조사 등 추후 일정이 다소 급박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6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상 학교(정년퇴임·임기만료·의원면직·교장전보 등으로 학교장 후임 발령이 필요한 학교) 20곳 중 공모학교 지정을 신청한 10곳 가운데 최종 5곳(종달초(내부형), 한림공고·서귀포초·하원초·남원중(초빙형))을 선정했다.

올해 3월 기준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는 초빙형 8곳, 내부형 8곳 등 총 16개교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응모자격은 교육 경력 15년 이상인 교육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다. 초빙형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응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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