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과점주주 대상 취득세 3억5700만원 예고

미신고 과점주주 대상 취득세 3억5700만원 예고
  • 입력 : 2018. 06.27(수) 15:21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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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 과세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이뤄진 세무조사는 283개 도내·외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해당 과점주주의 주식발행법인에 대해 법인 장부를 서면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특히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 납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86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91건·3억5700만원을 과세예고했으며, 조기납부 신청한 납세자 32건·2억4500만원을 부과, 나머지 59건·1억1200만원을 다음달 부과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으며, 누락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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