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읍 한림3리, 마을단위특화개발 사업 대상지 선정

한림읍 한림3리, 마을단위특화개발 사업 대상지 선정
강창일 의원 "제주에서 주민자치의 새로운 모델 정착 기대"
  • 입력 : 2018. 06.27(수) 14:55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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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림읍 한림3리가 해양수산부의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26일 한림읍 한림3리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마을단위특화개발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림읍 한림 3리에서 시행되는 사업내용은 공동생활홈 조성, 작은목욕탕 조성, ICT 연계 재난안전시설 조성, 밭담복원 및 마을 경관 조성, 지역역량 강화 등으로 4년간(2019~2022년) 16억2200만원이 투입된다.

마을단위특화개발 사업은 종래의 관 주도방식의 사업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다. 때문에 이번 사업 선정은 한림읍 한림3리 주민의 자발적 자치역량이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실제 한림3리 정원마을은 지난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제4회 농촌현장포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마을단위에서 분권과 자치의 역량이 요구받는 새로운 시대에 마을 주민들의 염원과 주체적 노력으로 한림읍 한림3리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이번 사업선정으로 한림3리의 고유의 자치모델을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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