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알몸 침입 음란행위 20대 벌금형

여자화장실 알몸 침입 음란행위 20대 벌금형
  • 입력 : 2018. 06.27(수) 13:32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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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26)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새벽 2시45분쯤 제주시내 한 근린공원에서 옷을 벗은 채 여러 차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판사는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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