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폭설때 항공기 파손 미흡한 제설 탓"

"제주공항 폭설때 항공기 파손 미흡한 제설 탓"
감사원 한국공항공사 기관운영 감사결과 공개
공사, 활주로 교차지점 눈 쌓인채로 제설 종료
  • 입력 : 2018. 06.26(화) 17:0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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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제주지역에 폭설이 내릴 당시 제주공항에 착륙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의 날개와 엔진 덮개 등이 파손된 이유는 미흡한 제설작업 때문이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한국공항공사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26일 공개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2016년 1월 23일 폭설이 계속되자 제주공항 활주로를 폐쇄한 뒤 이틀 간 제설작업을 벌여 활주로를 다시 개방했다.

사고는 25일 발생했다. 이날 김포를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는 제주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 갓길에 쌓인 눈더미에 엔진이 부딪쳐 날개 등에 손상을 입었다.

 감사원은 공항공사 제주본부 제설작업자가 주 활주로에 쌓인 눈을 주 활주로 갓길 시작 지점까지만, 보조 활주로에 쌓인 눈인도 갓길 시작지점까지만 밀어내는 바람에 이들 교차지역 갓길에 폭 3∼3.5m, 높이 1.5m의 눈이 쌓여 있었는데도 그대로 제설 작업을 종료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 지점에 쌓인 눈더미에 충돌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항안전운영 기준에 따르면 활주로 갓길 시작지점부터 활주로등까지 3m 구역은 눈더미를 완전히 제거하고, 활주로등에서 비포장구역 방향으로 15m 지점까지는 눈더미를 0.3∼1m 미만으로 제거해야 한다.

 감사원은 대한항공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결과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의 재정적 손실이 우려된다며 제설작업 업무를 부당처리한 2명을 경징계 이상 수준으로 징계하라고 공사 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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