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갑질교수' 의혹 전방위 사실 확인 돌입

제주대 '갑질교수' 의혹 전방위 사실 확인 돌입
성 인권 침해·연구부정 행위·나머지 의혹 3개 분야
"모든 사항 충실히 조사… 진행도 가급적 신속하게"
  • 입력 : 2018. 06.26(화) 16:21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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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가 최근 학내에서 불거진 멀티미디어 전공 4학년 학생들의 '갑질교수' 의혹 제기와 관련, 전방위 조사에 나서며 빠르면 3개월 이내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인권침해예방센터는 인권과 성 관련을,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 행위를, 그리고 교무처는 총장의 의견에 따라 그밖의 의혹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서고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26일 학내에서 비공개로 1차 회의를 갖고 해당 교수의 연구부정 행위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학생 공모전 실적에 해당 교수의 자녀이름을 끼워넣기를 주문했다는 것과 학생의 공모전 실적 및 특허 관련에서의 갑질 여부 등의 문제점을 들여다본다는 취지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비조사는 해당 교수 연구자료 전부를 대상으로 하며 비대위가 학교 인권센터에 접수한 내용을 비롯한 언론보도 및 다른 기관·정당에서 제기한 의혹 모두에 대한 사전 자료수집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7년 이후에 해당하는 자료이며, 이에 대한 설문지나 질문지를 만들어 이를 의거해 예비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해당 학생과 교수의 양측 동의나 다툼의 여지에 따라 본조사의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투명하게 의혹 제기에 대한 모든 사항을 충실하게 조사하고 조사 진행 역시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학교측의 방침이다.

교무처 관계자는 "조사 기한은 윤리위는 6개월, 인권센터는 60일이며 교무처의 경우는 자체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므로 기한이 없고 전반적인 의혹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라며 "빠르면 3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내용을 토대로 모두 병합해 결과를 도출하지만 건건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해 제주대의 자체 조사와는 별도로 교육부 조사는 물론 경찰도 내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 조사에 따른 학교에 별도의 요청은 없는 상황이다.

앞서 멀티미디어디자인과 학생들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전공 교수의 상습적인 갑질과 폭언·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며 학교 측에 파면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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