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 표시제한 전화로 협박 20대 집유

발신자 표시제한 전화로 협박 20대 집유
  • 입력 : 2018. 06.26(화) 14:11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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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발신자 표시제한 전화로 여성에게 협박을 가한 2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윤모(2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8월2일 오후 8시13분쯤 '발신자 표시제한'상태에서 SNS를 통해 인적사항을 알아낸 여성 A씨(20)에게 전화해 "당장 집 앞으로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차를 파손하겠다"면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혼자 살고 있던 피해자의 두려움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증거가 있음에도 부인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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