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렌터카 전복

제주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렌터카 전복
  • 입력 : 2018. 06.26(화) 10:2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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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후 11시46분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해안도로에서 관광객 이모(23·충남)씨가 운전하던 렌터카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 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렌터카 엔진룸에서 불이 나 차량 상당 부분이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165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차량에 타고 있던 이씨 등 2명은 주변을 지나던 또 다른 운전자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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