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 직불제 품목확대·지급 단가도 인상

밭농업 직불제 품목확대·지급 단가도 인상
제주시, 밭농업직불제 신청농가 증가
  • 입력 : 2018. 06.25(월) 19:27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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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밭농업직불제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해 밭농업직불제 신청을 접수한 결과 6532농가에 5064ha로, 지난해와 비교해 농가수는 5.9%, 면적은 3.4%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처럼 올해 신청자가 늘어난 것은 지원대상품목이 기존에는 조, 수수, 옥수수 등 26개 품목에서 2015년부터 밭에 재배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되고 지원단가도 인상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급단가도 ha당 43만원에서 48만원으로 인상됐다.

 밭농업직불제는 농가 소득 안정과 함께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및 현재까지 계속해서 밭농사에 이용되는 농지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와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농지 등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19.4% 증가한 22억 4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농가당 평균 지원액은 2015년 26만9000원, 2016년 31만5000원, 지난해에는 33만3000원으로 높아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서는 신청자에 대해 대상품목, 재배면적 등에 대한 이행점검을 6월~8월까지 실시하고, 제주시에서는 9월~10월까지 지급대상 요건 등 대량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 11월 중에 농가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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