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냉방 영업' 5년째 홍보만…단속은 말뿐

'문 열고 냉방 영업' 5년째 홍보만…단속은 말뿐
제주시 2013년 점검 시행 이후 5년간 과태료 부과 '단 2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가능하지만 1곳당 부과액 8만원
시 "산자부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 있어야 과태료 부과 가능"
  • 입력 : 2018. 06.25(월) 19:24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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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폭염에 제주시 지역 주요 상점가 마다 냉방장치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여전히 문을 열고 냉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실제 이에 대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개문냉방 단속'에 대한 실효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개문냉방 영업'은 여름철에 점포가 고객모집 등의 이유로 출입문을 열어둔 채 냉방을 하는 행위로, 폭염과 열대야로 여름철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개문냉방의 고의성을 판단하기 어려운데다 단속인원도 부족해 '말로만 단속'이라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단속을 실시했지만 홍보·계도에만 그치고 있다. 해마다 점검에 들어가도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5년간 단 2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경고건수도 2013년 11건, 2014년 11건, 2015년 2건, 2016년 32건에 불과했으며 지난해에는 경고건수도 전무했다.

 이처럼 단속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제주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산업자원통상부가 '에너지사용제한 공고'를 할 경우 가능하지만 지난해에는 단 한차례도 '공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공고가 이뤄져도 고의성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과태료 금액도 당초에는 최초 적발 시 경고문을 발부하고 재발하면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300만원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제주는 지난 2016년 두곳에 과태료 각 8만원씩 부과했을 뿐이다.

 올해 분위기도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해 행정에서는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지만 상인이나 시민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

 제주시청 주변 한 상인은 "사실상 제주시에서 방문해도 그때만 조심하겠다고 말하면 된다"며 "주변 어느 곳에서도 개문냉방으로 과태료를 냈다는 곳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산자부의 공고가 있어도 개문냉방 단속이 어렵다는 점도 있다. 대부분 점포들은 단속이 나오면 환기를 위해 잠시 문을 열었다거나 손님이 나가다가 문이 열렸다고 핑계를 대고 문을 닫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오는 7월3일부터 9월7일까지 10주동안 시청 인근 학사로, 연동 누웨모루 거리, 칠성로 상점가 등 주요 상권지역을 중심으로 '개문 냉방 영업'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설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열고 냉방하는 것은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로 '문 닫고 냉방' 할 때보다 3~4배의 소비전력이 사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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