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소방개정법 적용

27일부터 소방개정법 적용
  • 입력 : 2018. 06.25(월) 17:46
  • 이진원 기자 one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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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소방기본법((49조 2 신설)이 개정된다.

화재 진압 등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며 소방차량 진입로와 같은 곳에 불법 주ㆍ정차를 한 경우 차량이 훼손되어도 보상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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