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현행 유지' 결론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현행 유지' 결론
의원 2명 늘어도 7개 상임위 체제
행자위·환도위만 각각 1명씩 증원
  • 입력 : 2018. 06.25(월) 17:38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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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의원 2명이 늘어나는 제주도의회가 상임위원회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5일 제360회 임시회 상임위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의원 2명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와 환경도시위원회를 각각 1명씩 증원하고, 현행 7개 상임위원회 체제를 유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월 26일 상임위 조정 TF를 구성해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운영법제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상임위원회를 증설하는 안 등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의회운영법제위원회는 장단점이 있지만 소관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상임위 명칭 및 소관업무 조정 문제는 전체의원 간담회 등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11대 개원을 앞둔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전체의원 의견수렴 결과 행정자치위는 현행 유지 또는 증설, 보건복지안전위는 조정 또는 증설, 환경도시위는 현행 유지, 농수축경제위는 현행 유지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상임위원회 조정안은 ▷현행유지=의원수 증원+현재 상임위 유지 ▷제1안=의원수 증원+상임위 조정(TF팀 조정안) ▷제2안=의원수 증원+상임위 조정(TF팀 조정안+의회운영법제위원회) ▷제3안=의원수 증원+상임위 증설(7개 상임위→8개 상임위)안이 도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상임위를 증설하려면 전문위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와 연계된 집행부의 정원조례 등이 동시에 통과되지 않으면 전문위원이 부재 중인 상임위를 꾸려야 해서 인사·조직·예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의회운영위는 관련 조례나 규칙들이 연계해서 동시에 개정되지 않는 한 법적·행정적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어 현재로서는 상임위 증설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다음달 개원하는 11대 제주도의회는 행자위 7명, 보건복지안전위 6명, 환경도시위 7명, 문화관광체육위 6명, 농수축경제위 7명, 의회운영위, 교육위로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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