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인 486명 난민심사 돌입… 최대 8개월

제주 예멘인 486명 난민심사 돌입… 최대 8개월
제주출입국·외국인청 25일부터 심층면접 진행
난민 불인정되면 이의신청·행정소송 제기 가능
인도적 체류 허가 나면 제주 외 지역 이동 가능
  • 입력 : 2018. 06.25(월) 17:1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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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무사증을 이용해 제주에 입국한 수백명의 예멘인들에 대한 난민심사가 시작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25일부터 제주에 체류하고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 486명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난민 심사관 2명과 아랍어 전문 통역직원 2명을 추가로 제주에 파견했다.

 올해 무사증을 통해 제주에 들어온 예멘인은 총 561명으로 이중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549명 가운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63명을 제외하고, 출도 제한이 걸려 제주에 머물고 있는 486명이 대상이다.

 난민심사는 예멘인 1명을 대상으로 난민심사관 1명과 전문 통역인 1명 등 총 2명이 약 4시간 동안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정치적 견해 등 5가지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또 난민 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정치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나 테러조직과의 연관성도 이 과정에서 가려지게 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예멘 난민 신청자를 심사하려면 최소 6개월에서 최장 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심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심층면접까지 진행해야 돼 하루 가능 심사 인원이 2~3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난민 심사가 이뤄지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내 심사실. 송은범기자

심사가 끝나면 난민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난민수용 여부와 인도적 체류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 자격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인도적 차원으로 1년 마다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아울러 제주 외 지역으로의 이동도 가능해진다.

 난민 인정이 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마저도 수용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하면 자발적으로 제주를 떠나거나 강제 출국 조치가 이뤄진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도민사회의 우려가 많은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난민 심사 결과는 486명이 동시에 통보받는 것이 아닌 개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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