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성추행했던 피해자 20대 되자 또 성폭행

10년전 성추행했던 피해자 20대 되자 또 성폭행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거부 30대 '징역 4년'
  • 입력 : 2018. 06.25(월) 15:55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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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거짓말을 해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전자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피해자 여성을 재차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청소년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3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초등학교 자율축구부 코치 겸 생활지도사로 일하던 강씨는 10년전인 2008년 4월 당시 13세에 불과한 A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너랑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와 있다"며 모텔로 유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씨는 지난해 8월 A씨와의 통화에서도 "그 일을 잊고 이상한 생각 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또 연락해 술에 취한 피해자 A(22)씨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집안으로 들어가 성폭행하기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씨는 2011년 성 관련 범죄로 징역 6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8일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새벽에는 유흥주점에서 알게 된 종업원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보호관찰관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강씨는 전자장치 담당 공무원을 향해 전화기를 던지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한 녹취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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