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혐의 제주시 모농협조합장 법정 구속

성추행혐의 제주시 모농협조합장 법정 구속
2013년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대표 대상
법원 '위력에 의한 간음' 징역8월 선고

  • 입력 : 2018. 06.25(월) 15:18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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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등 혐의로 재판중이던 제주시 모 농협 현직조합장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25일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피감독자 간음' 혐의를 인정, A조합장(65)에게 징역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조합장은 지난해 성추행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A 조합장은 지난 2013년 여름 해당 농협 하나로마트에 입점 업체 대표였던 여성 B씨를 본인 소유 과수원 건물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해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조합장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조합장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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