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서 유치장 수감자 돌연 사망

제주동부서 유치장 수감자 돌연 사망
어젯밤 주취자 신고 접수.. 벌금 미납으로 밤 11시40분 입감
경찰 부검 실시.. 신고당시 CCTV 등 확인 사망 경위 조사중
  • 입력 : 2018. 06.25(월) 09:58
  •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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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50대 벌금 수배자가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전 6시21분쯤 수감자 김모(57)씨가 큰 숨을 몰아쉬는 등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모습이 유치장 관리자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김씨는 119에 의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인 오전 7시40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CT 촬영 결과 김씨는 왼쪽 머리에 상처가 드러나지 않은 두개골 골절이 발견돼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숨진 김씨는 전날인 24일 오후 10시32분쯤 제주시 용담1동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고, 조사 과정에서 벌금 40만원을 미납해 수배된 사실이 확인돼 오후 11시40분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제주동부서 관계자는 "김씨의 몸에서 폭행을 당한 흔적은 없다"며 "하지만 검사에서 두개골 골절이 확인됨에 따라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혀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김씨가 발견된 주변 CCTV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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