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규정없어 징계 못하는 제주관광공사

채용비리 규정없어 징계 못하는 제주관광공사
채용비리 성범죄 음주운전 징계 기준 허술
도감사위 시정 6건 주의 5건 등 15건 적발
  • 입력 : 2018. 06.24(일) 16:16
  • 채해원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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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전경.

제주관광공사 전경.

제주관광공사 인사규정에 채용비리와 관련된 임원의 징계기준이 없어 관련 임원을 징계하지 못할 수 있는 등 내부 규정이 허술하게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2016년4월 이후 추진된 제주관광공사 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 부적정하게 처리된 업무 시정 6건, 주의 5건, 통보 4건 등 15건을 적발하고 잘못 지급된 5037여만원을 환수하라고 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관광공사는 인사·직제 등과 관련된 내부규정을 관련 법령 또는 지침과 다르게 운영해 왔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라 지방공사의 장은 채용비리에 관한 임직원의 징계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자체 인사규정에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관광공사 인사규정 등에는 채용비리에 관련된 임원에 대한 징계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과 달리 음주운전과 성범죄 경력 등에 대한 주기적인 자체점검 시스템도 마련하지 않았다. 금품수수를 제외한 비위의 경우 포상감경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반면 성범죄·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감경 금지규정은 없다.

 그 결과 임직원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경우 징계 처분을 하지 못할 우려를 낳고 있다. 또 감사위는 관광공사 직원이 성범죄·음주운전을 저질렀어도 포상을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퇴직 예정자인 경우 징계를 감경해 주거나 소속 임직원의 범죄 사실을 알지 못해 징계처분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제주관광공사는 관련 지침과 다르게 경영전략처장의 직인의 형체와 규격을 정하지 않은 채 임의대로 정원형의 직인을 조각, 제주도보에 공고도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이에 감사위는 개정이 필요한 인사·직제·복리후생과 관련된 자체규정을 개정할 것을 통보하고, 직인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제주관광공사에 시정조치를 요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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