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은 세금 부담, 기업은 세금 감면"

"도민은 세금 부담, 기업은 세금 감면"
도의회 행자위, 22일 제주도세 감면 조례 심의
의원들 "지방세수는 증가… 제주도민이 봉인가"
  • 입력 : 2018. 06.22(금) 15:00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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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2일 제10대 회기 중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투자유치 목적으로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은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민들은 공지시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불이익을 받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2일 제360회 임시회 상임위 제2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이 조례안은 ▷선박등록특구 국제선박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을 연장해 2018년 12월 31일 일몰에 대한 감면사항을 재설계하고,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지방세(법인균등분 주민세,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원철 의원은 "지난 3년간 제주도세 감면 조례에 의해 감면된 액수가 3155억원에 달하는데도 제주도 지방세는 늘어났다"며 "그 이유는 제주도민들의 피와 땀 때문이라고 보지 않나? 제주도민들은 봉인가? 도민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줘야 하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또 "제주도 재산세 증가율이 전년 대비 2016년 18%, 2017년 19%, 2018년은 추계이긴 하지만 본 예산 대비 11.75%에 달할 만큼 도민들은 세금을 잘 내고 있는데도 역차별을 받아 기초연금 탈락율이 43.97%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최소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일정 정도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제주가 적극 나서서 감면을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경식 의원도 "국제자유도시 추진이나 부동산 열풍으로 인해 제주의 공시지가가 너무 높아지고 있어서 감면 조례는 제주의 난개발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이라며 "교통과 쓰레기, 오폐수 처리, 지하수 오염 및 고갈 문제 등 총체적으로 수용 능력의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조세 감면 제도를 강화하고 계속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3년간 감면된 세금 3100억원을 세수로 확보했다면 제주도 복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이라며 "과거와 현재가 달라졌는데, 투자진흥지구 등 혜택받은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전면 검토하고 앞으로는 억제 정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유원 의원은 "지난해 질문했을 때 공시지가를 많이 올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올랐느냐"며 "공시지가를 올려도 되는 도심 지역은 많이 안 올리고 농지만 많이 올려 기초수급자 선정 대상에서 불이익을 받고, 농지보전 부담금 때문에 집을 짓거나 필요에 따라 사업하려고 해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또 "공시지가의 또 다른 문제는 제주 출신으로 육지에 사는 제주 사람들이다. 도로도 제대로 없어서 평당 16만원까지 오를 수 없는 땅인데도 공시지가가 엉뚱하게 산정돼 항의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내겠다는 사람이 있다"며 "외지인이라서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많이 올린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홍경희 의원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6년 기준 전국이 5.08%이지만 제주는 27.77%에 달한다"며 "가장 큰 문제가 재산세 비용 부담이고, 기초노령연금도 부담이다. 제주도가 잘 살게 되면서 도민들은 오히려 혜택을 못 받게 됐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금 보면 제주도의 빈부격차가 더 커 이제는 지가 상승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책위원회 같은 게 있느냐. 제주도의 지가 상승으로 인한 폐해가 계속되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요즘 이상한 분위기가 있지만 어느날 갑자기 제주가 망해버리면 어떡하느냐"고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세금 감면 문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검토가 미진했던 게 사실"이라며 "제주의 농토가 유지돼야 제주경관도 유지되고,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 겪는 분들도 있어서 우선 이렇게 (감면 조례)를 도입하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고 의회와도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중환 실장은 이어 "계속해서 감면율을 축소하자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투자 유치의 또 다른 측면이 있다"며 "투자 유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감면된 3000억원도 없는 것이고, 감면 기간이 끝나면 그만큼 세수입 효과가 있는 것이어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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