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검·경 수사권 조정 '시험대' 선다

제주, 검·경 수사권 조정 '시험대' 선다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1차 수사·종결권 부여
수사권 남용 방지 위해 자치경찰에 상당수 업무 이관
2019년 제주 등 시범실시… '지구대 이관' 최대 쟁점
  • 입력 : 2018. 06.21(목) 17:4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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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장관(왼쪽부터)과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게는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가 21일 이뤄진 가운데 제주가 이러한 합의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수사의 자율성 확보된 경찰=이번 합의로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며,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사라진다. 이는 검찰을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게 하는 한편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검찰은 예전처럼 기소권을 독점했지만 수사 권한은 대폭 경찰에게 넘겨줬다. 정부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을 경제·부패·선거범죄 등으로 한정했다.

 다만 정부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송치한 사건이라도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다시 수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검찰에게 줘 경찰에 대한 일정 수준의 통제권을 인정했다.

 또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면 해당 경찰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검찰에게 주어졌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기소'의견이 달린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불기소'의견 사건은 검찰에 통지 및 기록등본 송부만 하게 된다. 현재 경찰은 기소·불기소 사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사안에 따라 불기소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재수사 지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30일 제주도청 2층 한라홀에서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국가경찰 27명에 대한 '제주자치경찰단 파견 발령식'이 열렸다. 한라일보DB

▶자치경찰제 도입의 의미=정부는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맞춰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이번 합의가 경찰의 권한 비대화로 인한 수사권 오·남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인데, 경찰의 상당수 업무를 자치경찰에 분산시키고 궁극적으로 경찰은 전국적 단위의 사건이나 외사, 테러, 안보 등의 업무만 전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오는 2019년 제주를 비롯해 서울과 세종 등에서 시·도지사 밑에 자치경찰을 시범적으로 두게 된다.

 제주는 이미 지난 2006년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이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경찰이 맡고 있는 생활안전·질서, 여성청소년, 교통 등 3개 분야 치안사무를 이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관된 3개 분야 치안사무 중 집회 행진 관리나 기동 경호, 교통사고 조사, 수사 등 핵심 사항은 제외돼 한계를 보였다.

지난 4월 30일 제주도청 2층 한라홀에서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국가경찰 27명에 대한 '제주자치경찰단 파견 발령식'이 열렸다. 한라일보DB

▶쟁점은 '지구대 이관'=내년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범으로 실시되면 현재 제주 자치경찰의 권한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본적인 경찰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대' 이관을 놓고 경찰과 자치경찰 사이에 의견이 갈리면서 향후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국가 경찰에서 넘어올 것으로 전망되는 생활안전·질서와 교통, 여성청소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구대를 포함한 경찰 하부조직 이관이 필수"라며 "이러한 조직이 자치경찰로 이관되지 않을 경우 국가 경찰이 핵심 업무는 갖고 실종자·미귀가자 수색 등 고질적 민원업무 및 복잡 행정업무만 떠넘기려는 의도로 보일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국가 경찰 지구대 이관 관련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오는 8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19년 자치경찰 시범실시 안'을 마련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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