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지원사업 특별법에 발목

근로시간 단축 지원사업 특별법에 발목
제주고용센터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수행 못해
권한 반영한 개정안 국회에 묶여 6개월째 감감
  • 입력 : 2018. 06.21(목) 17:1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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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면서 '실근로시간단축제'와 같은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제주 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줄이더라도 임금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일정액을 주는 '임금보전지원 제도'와 기업이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초과 근로시간을 이전보다 자발적으로 2시간 단축하고 이후 생긴 빈 일자리에 새로운 직원을 고용할 경우 각각 지원금을 지급하는 '실근로시간단축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은 이 같은 고용지원 제도를 통틀어 일컫는 것이다. 제주도는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법이 공포되면서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도내 기업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때 뜻하지 않은 차별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내 기업이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에 참여하려면 고용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에 계획서를 낸 뒤 심사를 받아야 하는 데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이 업무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수행한다.

 정부는 전국을 권역 단위로 묶어 6곳에 노동청을 두고 있는 데 노동청이 지역별 세세한 취업·고용 지원사무를 돌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국 40여 곳에 노동청 산하 기관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설립해 해당 업무를 전담시킨다.

 제주에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지만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을 수행할 권한은 없다. 제주도가 정부로부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이관 받아오면서 일자리함께하기 사업과 같은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사무 등 일부 사무를 넘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주 고용복지센터 관계자는 "노동청은 권역단위 기관이기 때문에 지역 단위 사무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며 "이럴 경우 제주지역 기업들이 불가피 한 불편을 겪게 되고, 지역 실정을 감안한 심사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촉진·안정·유지 사업을 제주도도 수행할 수 있게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해 말 국회에 상정했지만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 그동안 처리가 늦어졌다"면서 "늦어도 9월쯤에는 통과될 수 있게 국회 절충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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