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16호 공약' 시작부터 암초

원희룡 제주도지사 '16호 공약' 시작부터 암초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고용촉진장려금조례' 심사보류
道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필요" vs 의회 "검토시간 부족"
  • 입력 : 2018. 06.21(목) 15:49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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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1일 열린 상임위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발표한 장애인 관련 공약이 시작부터 암초를 만나 당장은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1일 열린 상임위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대상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 등을 추가 포함하고,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을 추가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김영보 도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장애인복지 정책, 특히 일자리와 고용촉진, 직업재활 정책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은 시대적 화두이기 때문에 특별히 토를 달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행정적으로 추진할 때 설익은 조례와 정책은 시기의 타당성과 예산 배분의 효율성 등 그 후속 문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어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 지원과 관련해 어떤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느냐"며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을 이용하려는 계획이 예산 효율적 측면에서 어떠한지 그리고 다음달이면 11대 의회가 개원하는데, 반드시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야 하는 시급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무순 제주도 보건복지국장은 "4개년 사회복지욕구를 조사하는 과정에 지난해 최저임금 상향 조정 때부터 재활시설 등 현장을 조사하면서 조례의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개정해 나가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올해 2월 중앙 사회보장심의위에 자료를 제출하고 집행부 조례 심의규칙을 받느라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박일홍 제주도 노인복지과장은 "직업재활시설에서 올해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추다 보니 어려움이 산재해 있다"며 "앞으로 추경을 통해 4개월 정도라도 보전해줘야 직업시설의 회생이 가능하므로 최소한이라도 보전하려면 이번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면 왜 본예산에 준비하지 않았느냐. 지사의 공약 사항이냐"고 물은 뒤 "재원 조달방법이 설명한 내용과 제출된 자료가 판이하게 다르고,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시설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조례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질문에 오 국장은 "지사의 공약이 아니"라고 답했지만 이 조례는 원희룡 지사가 지난 5월 23일 발표한 '제16호 장애인 공약'에 포함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김 위원장은 이날 의원 간담회를 거쳐 재개한 회의에서 "상임위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숙지가 안됐다"며 "정회 중 논의한 바와 같이 검토시간이 짧고, 최저임금 상승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각적 지원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사보류됐다"고 선포했다.

 앞서 원 지사는 도지사 선거 과정에 "고용주의 시설 운영비 부담으로 근로장애인의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 감소, 고용불안, 직업재활시설 내 직업재활사와 사회복지사 업무 부담을 초래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존폐위기와 장애인 및 가족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제주도 자체 재원의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보장권 강화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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