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광식 전 비서실장 '정치자금법 위반'기소

검찰, 현광식 전 비서실장 '정치자금법 위반'기소
제보자 조모씨 "변호사법 위반"
  • 입력 : 2018. 06.21(목) 10:40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검찰이 현광식 전 비서실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기소했다. 검찰은 또 '뇌물수수'와 현 전 실장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부분은 현실장과 제보자 조모씨의 공동범행, 정치자금을 기부한 부분은 업자 고모씨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했다.

지난 4월 경찰은 현 전 실장이 건설업자를 통해 특정 인물에게 돈을 전달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도 채용 특혜 등 변호사법 위반과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

마찬가지로 검찰에서도 피의자들의 2750만원 교부·수령사실은 인정돼 조모씨가 선거캠프에서 활동후 현 실장이 그 대가로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 이같이 한 것은 현 실장의 정치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현 실장이 2014년 언론인 출신 인사를 특정 업체에 취업시켰다는 의혹(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없고 알선 여부도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변호사법 제111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이익을 받거나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제보자인 조씨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과 별도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조씨는 2014년 이벤트 업자에게 관련 사업 수주를 통해 이익금의 절반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의 송금 자료와 수업 기재 내용, 공여자의 진술을 토대로 실제 이벤트 업자에게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동안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17년 11월 수사에 착수하고 제보자 조씨를 조사한 이후 올해 1~3월 현 실장과 고모씨의 주거지와 취업청탁을 했다는 람정제주개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4월 12일 경찰은 현 실장에 대해 구속구소의견으로 지휘를 건의했지만 같은 달 17일 검찰은 현 실장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4월 19일 검찰 지휘내용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04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