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장애인 자동차 표지 안내서

[열린마당] 장애인 자동차 표지 안내서
  • 입력 : 2018. 06.21(목)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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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표지만 있으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나요?"라고 묻는다면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이다. 장애인업무 담당자들은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고, 자동차 관련 감면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한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기능에 따라 기본(A형), 재외동포 및 외국인(B형), 대여 및 리스차량(C형), 장애인 복지법상 관련기관(D)으로 나뉘는데, 이 중 많은 분들이 발급 받으시는 '기본(A형)'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기본(A형)은 운전자(본인 또는 보호자)와 보행장애 유무로 구분한다. 먼저 운전자가 장애인 본인이라면 본인 운전용, 보호자라면 보호자 운전용을 발급 받는다. 그 다음은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따라 보행장애 유무를 확인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각 장애 유형과 급수에 따라 보행상 장애를 판단한다는 건데, 이 기준표에 본인의 장애가 속하면 주차 가능, 그렇지 않다면 주차불가 표지를 받으면 된다.

위 설명을 정리하면,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본인 운전용-주차가능 ▷본인 운전용-주차불가 ▷보호자 운전용-주차가능 ▷보호자 운전용-주차불가. 예를 들어, 기준표에 따르면 척추 3급 장애인은 보행상 장애가 있고, 6급은 보행상 장애가 없다. '척추 3급 장애인 본인'이 신청을 하면 ▷본인 운전용-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하게 되고, '척추 6급 장애인의 보호자'가 신청을 하면 ▷보호자 운전용-주차불가 표지를 받게 되는 것이다.

표지 발급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의 명의로,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만 가능하다. 그리고 장애인 표지를 무기로 전용 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애인 자동차 표지 안내를 마친다. <이단비 제주시 건입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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