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인의 한라시론] 제주 땅 우리가 지키자

[문영인의 한라시론] 제주 땅 우리가 지키자
  • 입력 : 2018. 06.21(목)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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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땅 주인이 바뀌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외국인이 소유한 땅은 전국토의 0.2%에 불과하지만, 제주도 땅은 1%가 외국인 소유라고 밝혔다. 외국인소유 토지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전남, 경북, 강원에 이어 제주가 다섯 번째로 많으며 전체 외국인소유 토지의 8.6%가 제주에 있다. 소유주체도 전국은55% 정도는 외국국적의 교포인 반면 제주도 땅을 소유한 교포는 25%에 불과하였다. 토지의 용도 중 레저용은 전국이 5%인 반면 제주는 62%로 소유 주체와 목적이 확연하게 다름을 알 수 있다. 중국인이 국내에 소유한 토지는 제주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런 여파로 제주의 땅값은 많이 올랐다고 봐야 할 것이다.

땅값이 많이 오르면 땅을 팔아서 다른 사업에 투자할 경우는 좋겠지만 농사짓는 사람은 땅 값이 올랐다고 표준 지가를 올려 이것을 기준으로 내게 되는 토지 분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또한 많이 내게 되었다. 농사를 짓는 대부분이 농업인은 소득이 증가됨이 없이 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담이 늘었으나 제주도는 지방세인 토지분재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수입이 많아지게 되었다.

제주 땅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할 것이다. 우선 농경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경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해주어야 할 것이다. 농경지를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증여세법에 의해 5000만원 이상 증여할 경우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땅을 증여할 수도 없게 되어있다. 농촌은 이미 장수사회에 진입하여 80대 이상 경영주가 점차 증가하는 반면 자식들이 농장을 물려받으려고 해도 증여세를 낼 여력이 없어서 땅을 팔아서 나누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농경지 증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는 '영농상속'인 경우 10년 이상 농업을 경영할 경우 15억원 한도로 세금을 공제해주도록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자식들에게 유산상속이 되는 것으로서 부모님 사후에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자식에게 농지를 물려주려면 상한선이 5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한 필지의 땅도 물려주기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다. 자식들이 퇴직하거나 귀농하였을 때 농지를 물려받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는 있지만 재산권 행사나 정부지원사업을 받는데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영농상속'과 같은 조건으로 10년 이상 농업을 직업으로 할 경우에도 영농상속과 같이 자경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해주도록 국회의원님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법률'을 개정해 줘야 제도적으로 젊은 농업인도 확보하고 제주의 땅도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다.

토지거래가 불가한 면적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한라산 국립공원은 1970년에 지정되었고 면적은 153.3㎢로 제주도 전체 면적의 8.3%를 지정하였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국립공원 지정 면적을 최대한 확대하여 보존하고, 도립공원 지정을 확대 하는 것이다. 현재 도립공원은 성산일출 해양도립공원, 서귀포 해양도립공원 그리고 제주 곶자왈 도립공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곶자왈 도립공원은 2011년 대정읍 3개리에 분포된 곶자왈 1.5㎢가 전부인 것으로 제주 4대 곶자왈 중에서도 아주 작은 부분만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지정을 확대하여 곶자왈과 제주 땅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문영인 제주농업생명과학박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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