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광풍’의 폐해, 불법 숙박영업 기승

[사설] ‘부동산 광풍’의 폐해, 불법 숙박영업 기승
  • 입력 : 2018. 06.21(목)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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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불어닥쳤던 '부동산 광풍'의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거 목적이 아닌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주택으로 불법 숙박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타운하우스와 아파트를 이용한 불법 숙박업소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타운하우스와 아파트에서 숙박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Airbnb)' 등을 통해 모집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한 P씨(55·여) 등 6명을 적발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P씨는 주거 목적이 아닌 부동산 투기 목적인 일명 '세컨드 하우스' 등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해왔다. 타운하우스단지 내 여러 채의 주택을 매입 또는 임대해 기업형 숙박영업행위를 한 P씨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특히 P씨는 서귀포시 읍면지역에 자신이 소유한 타운하우스 6채와 지인 소유의 아파트 2채 및 타운하우스 2채를 관리하면서 신고 없이 주방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숙박영업을 한 혐의다. P씨는 인터넷 숙박공유 사이트 등을 이용해 손님을 모집한 후 1박당 20만원에서 40만원 가량의 숙박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 읍면지역의 또 다른 타운하우스 주택 소유자인 나머지 5명은 농어촌민박 신고를 했지만 그 이후에는 거주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소유자가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1박당 20만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업은 신청 주민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다.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미분양 주택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영업은 더욱 활개를 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제주시 소재 타운하우스 8개동 64세대 중 분양되지 않은 15세대를 임대해 불법 숙박영업을 한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51건에 이른다. 실제 당국에 걸리지 않은 불법 숙박영업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한동안 뜨겁게 달아올랐던 주택시장이 완전히 가라앉으면서 이같은 폐해를 낳고 있어 걱정스럽다.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타운하우스는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미분양 주택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불법 숙박영업도 부쩍 많아지고 있어서다. 때문에 앞으로 세컨드 하우스 등 주거시설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숙박영업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당국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숙박업소의 선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단속의 고삐를 늦춰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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