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 예멘인 취업허가, 인력부족 업종만 한정"

정부 "제주 예멘인 취업허가, 인력부족 업종만 한정"
난민 심사 지원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직원 보강도 밝혀
법무부 "농축수산·요식업 등 최소화" 우려 적극 해명 나서
  • 입력 : 2018. 06.20(수) 16:38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들이 최근 잇달아 난민지위 신청을 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치안과 비용부담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우려 해소에 나섰다.

법무부는 한국이 가입한 난민협약 및 국내 난민법에 따라 제주 예멘인 난민 신청자의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난민 심사 지원을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직원을 보강하고 아랍어 전문 통역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거주지가 제주도로 제한된 난민 신청자라도 임신했거나 영유아를 동반하는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신청자는 거주지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난민정책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20일 예멘인 난민 신청 현황과 관련한 대책 등을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려사항에 대한 상세한 해명을 담았다.

 최근 제주도에 예멘인 난민 신청자가 급증한 상황을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우려 섞인 의견이 표출되는 점을 고려해 정책 설명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일자리를 뺏는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농·축·수산업, 요식업 등 제주도 내 인력이 부족하고 국민의 일자리 잠식 가능성이 적은 업종 위주로 예멘인의 취업을 허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내전 중인 모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들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인도적 차원에서 제주도에서 취업 활동을 하도록 법무부 장관이 허가했지만, 도민의 일자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분야로 제한했다는 설명이다.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의 허가가 있으면 체류자격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치안 우려에 대해서는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2018년 난민 생계비 지원액은 난민지원시설(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을 이용하지 않는 자의 경우 1인 가구당 월 43만2천900원이며, 지원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 금액이 절반 수준(21만6천450원)으로 낮아진다. 지급기한은 최장 6개월이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을 했다고 해서 생계비 지원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며,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가족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라고 말했다.

 예멘인들은 제주에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간 머물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주로 말레이시아를 거쳐 입국했다. 작년 말 제주-쿠알라룸푸르 간 저가항공 직항 노선이 생긴 이후 입국자가 급증했고, 입국자 중 상당수가 난민 신청을 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14일까지 제주 무사증 제도로 입국한 예멘인은 총 561명이며, 이 가운데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난민 신청자 중 여성은 45명, 17세 미만은 26명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28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