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기 싫어요"… 제주 병역면탈 천태만상

"군대가기 싫어요"… 제주 병역면탈 천태만상
통풍 걸렸다고 허위진단서 끊어 징역 1년
1년 사이 27㎏ 찌우다 적발돼 검찰에 송치
머리에 보형물 삽입해 체질량 조작하기도
제주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운영 강화할 것"
  • 입력 : 2018. 06.20(수) 16:1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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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제주도내 한 종합병원에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근무하며 군의관 입대를 앞둔 A(34)씨는 군대에서 복무하는 군의관이 아닌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가 되기 위해 통풍에 걸렸다는 가짜진단서를 만들어 병무청에 제출했다. 가짜진단서를 통해 군의관 신체 검사에서 탈락하면 이후에는 공중보건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지방병무청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A씨가 제출한 진단서가 가짜라는 것을 밝혀내면서 A씨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결국 A씨는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아 병원이 아닌 교도소에서 생활하게 됐다.

이어 지난해 제주에 살고 있는 B(21)씨는 군 면제를 받기 위해 살을 찌우기로 결심했다. 이에 1년 5개월간 지속적으로 폭식을 하고, 외부 활동도 거의 하지 않는 등 무려 27㎏이나 체중을 늘렸다. 그러나 B씨가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살을 찌우고 있다는 제보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면서 B씨는 현재 검찰에 송치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BMI(신장·체중을 이용해 측정하는 체질량지수)검사를 조작하기 위해 머리에 보형물을 삽입하거나, 척추측만증 과장, 우울·지적장애 위장 등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최근 병역면탈범죄가 교묘해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제주지방병무청은 병역범죄를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PC나 노트북, 휴대폰 등에 남아 있는 정보를 분석하는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도입하고, 법무연수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수사전문성과 역량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병역판정의사가 검사 과정에서 신장·체중 조절·문신·심리검사 허위 진술 등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행동이 발견될 경우 특별사법경찰에게 제보하도록 협조체계도 마련했다.

 김재근 제주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해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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