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산하 연구소 전임연구원 해고는 무효"

"제주대 산하 연구소 전임연구원 해고는 무효"
대법원 "제주대 상고 이유없다"며 전원 일치
'재계약 불가'제주대 연구원 2년만에 승소
  • 입력 : 2018. 06.20(수) 15:44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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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산하 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일방적으로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연구원이 2년여에 걸친 소송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제주대학교가 2011년 설립한 재일제주인센터 전임연구원으로 채용돼 2014년 3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제주대는 계약만료를 앞둔 2015년 2월25일 A씨와 1년 재계약에 합의했다. 2016년 2월17일 A씨는 2차 재계약을 앞두고 계속적인 근로의사를 밝혔지만 제주대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전임 근무자의 사례 등에 비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무너졌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2016년 9월 법원에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2017년 6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대학측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계약상 재계약 불가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고 계약해지 사유에 준하는 문제도 없는 만큼 A씨에게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가 없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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