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성추행 전 제주경찰 간부 집유 2년

부하직원 성추행 전 제주경찰 간부 집유 2년
회식자리서 어깨 감싸고 볼 입맞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재판부, 검찰측 공소사실 모두 유죄 판결
  • 입력 : 2018. 06.20(수) 11:36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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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가 2016년 11월30일자로 단독 보도한 '서귀포경찰서 고위 간부 부하직원 성추행 의혹'관련 성추행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부하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전 제주 경찰 간부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서귀포경찰서 간부 Y(55·경정)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Y씨는 2016년 2월초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A씨의 어깨를 감싸며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위력으로 성추행 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날 다른 술자리에서도 또 다른 여직원 B씨와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옆구리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당시 Y씨는 "회식자리에서 직원 격려차원에서 쌈을 싸줬을 뿐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Y씨는 재판과정에서 부하 여직원 2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측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증인은 피고인의 하급자로 허위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추행에 대한 목격자가 더 있고 진술도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조직 내 성희롱 예방 담당자였고 범행에 대한 반성도 없었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30년간 경찰업무 수행을 참작했다"면서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Y씨는 2016년 11월 성추행 투서가 접수되자 다른 부서로 전출돼 제주지방경찰청 감찰을 받아왔다. 경찰은 2017년초 징계위원회를 열고 Y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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