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치열한 경쟁속에서 살아남은 당선자들은 당선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지만 낙선자들은 다시한번의 고배를 마셔야 한다. 바로 낙선자들은 10%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의 경우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부, 10~15% 득표 땐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제주지사 선거의 경우 무소속 원희룡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각각 51.72%, 40.01%를 득표했지만 자유한국당 김방훈, 바른미래당 장성철, 녹색당 고은영 후보는 득표율이 10%에 못미쳐 선거비용을 한푼도 보전받지 못한다. 제주도지사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은 4억8천2백만원이다.
제주도교육감선거의 경우 두명의 후보자가 나서면서 이석문, 김광수 후보 모두 선거비용 제한액 4억8천200만원내에서 비용을 보전받게 된다. 이석문 후보는 51.20%, 김광수 후보는 48.79%를 득표했다.
제주자치도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구별로 다른데 최고 4600만원에서 최저 4300만원이다.
가장 많은 후보가 나왔던 일도1-이도1-건입동선거구의 경우 문종태 당선자와 박왕철 후보, 김명범 후보는 15% 이상을 득표했고 강길봉 후보와 박선호 후보는 10%에 미치지 못했다.
일도2동갑선거구는 박호형 한재림 고정식 후보 모두 15% 이상을 득표했고 일도2동을도 역시 두 후보 모두 15%를 넘기는 등 도의원 후보들의 경우 2~3명이 경합한 선거구는 10%를 넘긴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화북동선거구 김호중 후보는 14.93%로 아슬아슬하게 15%에 미치지 못해 50%만 보전받게 되며 아라동선거구 김효 후보도 13.20%에 그쳐 50%만 보전받는다.
외도-이호-도두동선거구 김형미 후보는 6.36%에 그쳤고 동홍동선거구의 오현승 후보 10.01%로 하한선을 아슬아슬하게 넘겼다. 강경필 후보는 4.83%에 그쳤다.
안덕면선거구 장성호 후보는 득표율이 6.85%에 그쳐 한푼도 보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를 접수한 뒤 실사를 진행, 8월 12일까지 선거비용 보전금을 후보와 정당(광역·기초 비례의원)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탁금은 선관위가 후보별 득표율에 따라 개별 지급한다.
선거별 기탁금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5천만원, 구·시·군의 장 1천만원, 시·도 의원 300만원, 구·시·군 의원 200만원, 국회의원 재보궐 1천5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