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동홍동 센트럴팰리스 ‘불법 구조변경’ 확인

서귀포시 동홍동 센트럴팰리스 ‘불법 구조변경’ 확인
서귀포시, 2룸을 3룸으로 구조변경한 사실 확인 시정명령
견본주택 선뵐 때부터 논란 계속 불구 적극 행정 부족 지적
  • 입력 : 2018. 06.20(수) 11:13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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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오른쪽에 있는 문을 설치해 2룸을 3룸으로 불법개조한 서귀포시 동홍동 센트럴팰리스.

불법 구조변경 의혹이 줄곧 제기됐던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센트럴팰리스가 2룸형으로만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을 준공후 3룸으로 불법개조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사업시행자는 2016년 6월 모델하우스를 선보일 당시 도시형생활주택이면서도 3룸형이나 소형 아파트로 홍보해 분양에 나섰고, 최근 준공후 불법 구조변경이 이뤄지면서 분양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19일 동홍동 소재 센트럴팰리스 사업시행사에 불법시공에 따른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센트럴팰리스 주상복합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2만3021㎡의 공동주택(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299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103호, 근린생활시설 5호 규모로 허가받아 지난 5월1일 준공허가를 받았다.

 주택법상 원룸형으로 허가받은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30㎡가 넘을 경우 공간을 2개로 분리할 수 있다. 센트럴팰리스는 도시형생활주택 299세대 중 129세대는 원룸형, 170세대는 2룸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사업시행사는 2016년 6월 견본주택을 선보일 당시부터 2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3룸형으로 홍보했고, 허위 부당광고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자 서귀포시는 그 해 12월 부당광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그리고 시정 확인은 2017년 4월에야 이뤄졌다.

 그동안 분양은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입주 예정자들은 철저한 감독을 요구했지만 서귀포시는 "불법 구조변경시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견지해 왔다. 또 지난 5월 1일 준공검사 후에도 공사 자재가 반입돼 2룸을 3룸으로 불법 구조변경이 의심된다는 민원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5월 16일과 31일 두 차례 민원과 관련한 건물 내부 출입 협조를 요청한 것이 전부다.

 시는 주택 내부 출입 협조요청에 시행사측에서 응하지 없었고, 18일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확인 과정에서 2룸형으로 허가받은 5세대를 3룸형으로 불법 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2룸으로 허가받은 도시형생활주택이 170세대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가 3룸으로 불법 개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서귀포시는 밝혔다. 하지만 불법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시행사측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확인이 늦어지는 등 적극적 행정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귀포시는 사업시행자에게 7월 6일까지 3룸 불법시공에 대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이행토록 통보했다. 시는 시행자가 기한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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