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식당 3곳 중 1곳 외국인 불법채용

제주지역 식당 3곳 중 1곳 외국인 불법채용
외식산업연구원 실태조사 분석결과 발표
규모 영세할수록 불법 채용 비율 높아
외국인 채용 기준 까다로워 개선 필요
  • 입력 : 2018. 06.20(수) 10:09
  • 이상민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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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식당 가운데 3곳 중 1곳꼴로 외국인 직원을 불법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영찬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올해 초 도내 외식업체 39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 고용실태 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업체 가운데 30.3%(118개)는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불법 외국인 고용 비율은 업체 규모가 영세할 수록 더 높았다.

사업장 면적이 100㎡ 미만인 소규모 외식업체의 경우 전체의 40.9%가 불법으로 외국인를 고용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100㎡ 이상 업체에서는 불법 외국인 고용비율이 13.7%로 조사됐다.

실제로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최근 1년간 제주 지역 식당 월평균 고용 인원을 조사했더니 100㎡ 미만 사업장에서는 합법 외국인 근로자가 0.09명에 그쳤지만, 불법 외국인 근로자는 0.47명이나 돼 5배를 웃돌았다.

앞으로 외국인으로 불법 채용할 의사가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100㎡ 미만인 소규모 외식업체의 경우 전체의 25.8%가 '그렇다'고 답했고, 100㎡ 이상 업체에서는 전체의 4.6%가 불법 채용 의사를 나타냈다.

외국인 불법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선 '인력 채용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8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10.2%로 뒤를 이었다.

지 선임연구원은 외국인 고용 기준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 같은 불법 채용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사에서도 100㎡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응답자 가운데 93%는 고용허가제가 정한 조건이 까다롭다고 답했다. 보통이라는 대답은 5.9%, 까다롭지 않다는 비율은 0.4%에 그쳤다.

식당에서 외국인 주방장이나 조리사를 채용하면 중식당의 200㎡ 이상, 일반 식당의 경우 60㎡ 이상 면적을 갖춰야 하며 또 최소 3명 혹은 2명의 내국인을 고용해야한다.

제주 지역 식당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통역판매사무원'(음식점에서 판매와 통역을 담당하는 직원)이라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지만 이들을 고용하기 위해선 연 매출이 1억원 이상이어야하고 사업장 면적도 100㎡를 넘어야 한다.

지 선임연구원은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기준이 개선되지 않으면 불법 외국인 고용은 계속 존재할 수 밖에 없다"며 "고용허가제 또한 급격히 요동치는 외식시장의 상황을 감안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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