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증차 제한 다툼 대기업도 가세

제주 렌터카 증차 제한 다툼 대기업도 가세
재계 3위 A기업 "증차 거부 부당" 감사원 감사의뢰
강화된 지침 소급 적용 두고 시각차…소송전도 진행
  • 입력 : 2018. 06.19(화) 19:1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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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시행한 렌터카 증차 제한 조치의 적법성을 따지는 다툼에 국내 대기업도 가세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렌터카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재계서열 3위의 기업을 모회사로 둔 A기업은 지난달 17일 제주도의 렌터카 증차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A기업은 국내 렌터카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주를 포함한 전국 각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다.

 A기업은 지난 3월8일 제주도에 렌터카 45대를 증차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제주도는 15일 뒤인 그달 23일 45대 전부 수용할 수 없다며 증차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제주도는 증차 불가 이유로 그달 14일부터 긴급 조치형태로 시행한 '렌터카 증차·유입 방지계획'을 들었다.

 제주도는 지난 2월말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렌터카 총량제)이 신설된 제주특별법이 공포된 직후 업계의 증차 요구가 폭증하자 3월14일 렌터카 차고지 등록 기준 등을 강화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3월 2일부터 그달 13일 사이 제주도에 접수된 렌터카 신규 등록 또는 증차 신청만 3400여대로 제주도는 이중 대다수가 법의 공백기를 악용한 얌체 증차 시도라고 봤다. 렌터카 총량제는 제주특별법이 공포되고 나서 6개월 후에 시행된다.

 반면 A기업은 제주도의 증차 제한 조치가 절차적으로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기업 관계자는 "증차 신청은 3월8일 냈는 데 그 뒤에 발표된 지침을 근거로 증차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런 문제를 따지기 위해 감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이 아닌 감사원 감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선 "법적 다툼으로까지 비화되는 걸 기업 차원에서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사 의뢰가 제기됐다고 해서 모두 감사 착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진정서가 들어왔기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우리의 입장을 담은 문서는 제출했다"고 전했다.

 렌터카 증차 제한 조치를 둘러싼 다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도내 렌터카 시장 점유율 3위인 B업체는 제주도와 제주시를 상대로 이번 조치의 적법성을 따지는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지난달 4일 제주지법에 제기한 데 이어 최근에는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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