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요청

제주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요청
3회 이상 체납자 85명 대상 행정제재
  • 입력 : 2018. 06.19(화) 15:10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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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관허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과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한 대상 체납자는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해 체납액이 30만원을 넘는 85명이다. 85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약 8390만원에 달한다. 제주시는 지난 5월 중 인허가를 받은 지방세 체납자 362명을 대상으로 관허사업제한 예고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제주도 2개 부서, 제주시 21개 부서, 타기관 5개 관청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했다. 관허사업제한 절차에 의해 인허가가 제한되며, 기간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최종 인허가 받은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방법으로 관허사업제한과 함께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거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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