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집 침입해 수차례 성폭행

헤어진 여자친구 집 침입해 수차례 성폭행
제주지법, 20대에 징역3년·집유 5년
  • 입력 : 2018. 06.19(화) 14:42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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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 친구 집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수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2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임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 2월 23일 오전 9시30분쯤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사는 집 유리창을 깨고 무단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A씨의 목을 조르는 등 억압한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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