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402명 취업 확정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402명 취업 확정
제주도·출입국외국인청·경찰청 공동 대응
인도적 지원책 위해 어선양식업 등 알선
  • 입력 : 2018. 06.19(화) 11:17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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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법무부(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지방경찰청은 19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해 공동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응과 함께 도민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2015년에 발발한 예멘내전으로 549명의 난민들이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제주에 입국했다. 이들 가운데 현재 일부 귀국하거나 타 지역으로 출도한 인원을 제외한 486명의 예멘난민이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위해 체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제주출입국·외국인청)는 급증하는 예멘난민에 대해 지난 4월 30일 출도제한(육지부 이동금지) 조치를 실시했다. 이어 6월 1일자로 무사증도 불허해 추가 예멘난민의 입국은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출도가 제한된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생계비가 부족해 공원과 해변 등에서 노숙하는 등 불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 난민신청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주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을 지원(6월 14일 어선·양식업 271명, 6월 18일 요식업 131명)했으며, 앞으로도 취업을 통한 제주 적응을 지원키로 했다.

 제주도는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한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과 함께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도민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처음 맞이한 국제 난민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및 제주경철청과 공동 대응키로 했다.

 제주도는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취업이 어려워 생활고를 겪는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자원봉사 단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활동을 개시하고, 수술·입원 등 긴급구호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숙소를 구할 형편이 어려운 난민신청자를 위한 지원대책도 마련하고, 관광 목적의 무사증제도가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제주출입국·외국인청)는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 따라 난민심사를 진행하고, 거주지가 제주도로 제한된 난민신청자라도 질병이나 임신 여부, 영유아 동반 여부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지 제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 내 취업이나 한국사회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통역 서비스를 확대하고, 취업 이후에도 주기적인 사업자 방문 등 사후 관리해 도민 생활에 불안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도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예멘 난민신청자 숙소 주변과 취업지 주변, 주요 도로 및 유흥가 등을 중점 순찰할 방침이다. 또한 외사 경찰이 난민신청자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파악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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