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기업형 불법숙박업 또 무더기 적발

제주자치경찰 기업형 불법숙박업 또 무더기 적발
타운하우스 아파트 등 세컨하우스 이용 관광객 영업
1박당 20~40만원 요금.. 미거주 농어촌민박 형태 운영
  • 입력 : 2018. 06.19(화) 10:27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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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와 아파트 등지를 이용해 기업형 불법숙박영업을 벌인 50대 여성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타운하우스와 아파트에서 숙박영업신고를 하지않고 숙박공유사이트인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모객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숙박영업을 한 P씨(55·여) 등 6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P씨는 주거목적이 아닌 부동산 투기목적인 일명 '세컨하우스' 등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은 타운하우스 단지 내 다수의 건물을 매입 또는 임대해 영업하는 기업형 숙박영업행위 등으로 미신고 숙박업 행위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주인미거주 민박업행위는 '농어촌정비법' 위반으로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특히 P씨는 서귀포시 읍면지역에 자신 소유의 타운하우스 6채와 지인 소유의 아파트 2채 및 타운하우스 2채를 관리하면서 주방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1박당 20만원에서 40만원 상당의 숙박 요금을 받고 불법으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시 읍면지역의 또 다른 타운하우스 주택 소유자인 나머지 5명은 농어촌민박신고를 했지만 신고 이후에는 거주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실제로는 소유자가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1박당 20만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제주관광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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