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채용비리 전면 수사 뿌리 뽑아야

[사설] 공기업 채용비리 전면 수사 뿌리 뽑아야
  • 입력 : 2018. 06.19(화) 00:00
  • 편집부 기자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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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산하 공기업들의 채용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격기준이 미달하거나 경력이 부적합한 응시자를 최종 합격자로 뽑는 등 입맛대로 채용했다. 공기업들은 밖으론 거창하게 공개경쟁을 내세웠으나 안에선 불공정이 판친 것이다. 채용비리로 걸려들지 않은 공기업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엊그제 공개한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관련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가관이다. 도내 15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2013~2017년) 인사·채용 업무 감사결과 징계 2건, 주의 30건, 권고 1건, 통보 9건 등 총 42건의 처분을 내렸다. 제주테크노파크를 비롯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등 직원을 뽑았던 공기업은 죄다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졌다. 제주테크노파크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자격기준이나 경력기준이 안되는데도 면접을 거쳐 합격시켰다. 제주개발공사는 외국어 능통자를 5급 직원으로 뽑을 때 외국어 능력평가에서 '하' 등급을 받은 지원자를 채용했다. 제주관광공사는 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직무분야에서 탈락한 3명에게 지원서류를 내도록 해 이들을 임용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고교 졸업생을 청년인턴으로 모집하면서 대학교 4학년 재학생을 선발, 청년인턴사원으로 뽑았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5급 경력직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청 중소기업 업무 관련 3년 이상 재직자'로 한정해 도청에 근무했던 단독 응시자를 낙점했다. 뻔히 눈에 보이는 '기획채용'을 위해 형식적인 절차만 밟은 것이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16년 일반직 8급 직원을 채용하면서 91점을 받은 2등을 떨어뜨리고 8등(86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정했다. 점수가 높은 2등은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조차 날아갔다.

한마디로 도내 공기업들이 원칙없이 제멋대로 채용한 것이다. 채용실적이 없었던 2곳을 제외하면 감사를 받은 공기업 15곳 모두 예외없이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공기업들이 이 모양이니 할말을 잃는다. 공기업이 이렇게 장난쳐선 안된다. 가뜩이나 취업난이 어려운데 배경 없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좌절하겠는가. 이참에 채용비리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에서 적발된 문제의 공기업에 대해 전면 수사해야 한다. 그동안 감사를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다. 감사에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채용비리가 버젓이 이뤄지는 것이다. 은행권에 대한 검찰의 채용비리 수사처럼 공기업에도 칼을 대야 한다. 그래야 공기업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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