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서귀포시, 1998년 이후 건축물 등 1360곳 대상
주출입구 접근로·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등 조사
  • 입력 : 2018. 06.18(월) 14:25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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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18일부터 오는 9월까지 1360곳의 건축물과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가 공동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증진과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98년부터 5년마다 이뤄지고 있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일(1998년 4월11일)일 이후 건축(신·증·개축)이나 대수선·용도변경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건축물이다. 읍·면·동사무소, 국가·지방자치단체청사,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종합병원, 장애인특수학교 등 공공시설은 건축연도와 관계없이 전수 조사하게 된다. 조사가 이뤄질 서귀포시 지역 시설수는 1360개소로, 2013년(839개소)보다 521개소가 늘었다.

 조사 범위는 각 편의시설의 성격에 따라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등 매개시설, 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등의 내부시설과 화장실, 욕실 등 위생시설,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시설,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등기타시설과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등이다.

 시는 원활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지난 5월 조사원 8명을 공개 모집하고, 이달 4일 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으로 선발된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표 작성요령과 현장실습 교육을 병행 실시했다. 조사원들은 2인 1조로 대상시설을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개선명령 등 사후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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