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이상 해외체류시 아동수당 못 받는다

석달 이상 해외체류시 아동수당 못 받는다
법무부, 보건복지부에 아동 출입국기록 제공…부정수급 차단
  • 입력 : 2018. 06.18(월) 14:12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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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아동은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아동수당 등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보건복지부에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은 만 6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다.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될 경우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귀국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다. 귀국 다음 달부터는 지급이 재개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에 국내에서 의료비가 청구되는 등 부당하게 나랏돈을 지원받는 사례를 뿌리 뽑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 가입 정보 등을 토대로 건보료를 체납한 외국인의 체류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복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를 다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법무부가 출입국정보를 제공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48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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