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공무원 퇴직공무원 만나려면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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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 입력 : 2018. 06.18(월) 11:16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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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고위공직자 임용·임기 개시 전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퇴직공무원과의 사적 접촉의 신고 ▷사적 이해 관계 신고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금지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대국민 공개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문서 전체 직원 공람 등이다.

제주도는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공직자로서 확고한 자기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공무원 행동강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직유관단체 등에 가족 채용을 위한 부당한 압력 제한 ▷퇴직공무원과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금지 ▷마을 행사 등 직무 관련자에게 협찬요구 행위 제한내용은 제주도에서 먼저 도입(2015년)해 시행했으며, 우수사례로 선정돼 2018년 4월 17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행동강령 개정은 연고관계에 의한 부패의 고리를 차단함으로써 공무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렴 시책 추진으로 2018년 청렴도 1등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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