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직노무상담센터 상담 급증

제주도 공직노무상담센터 상담 급증
올 상반기 219건… 전년동기비 113% 늘어
  • 입력 : 2018. 06.17(일) 16:33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노동관계법령의 대폭적인 변화에 따라 제주도가 운영 중인 공직노무상담센터의 상담건수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상반기 공직노무상담센터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담건수는 219건으로 2017년 상반기 194건과 2016년 상반기 58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상담사유별로는 노동관계법 및 단체협약의 적용과 법률적 해석이 149건(68.0%), 담당자 및 근로자의 애로사항에 관한 고충관련 30건(13.7), 복무관련 규정 및 근로계약서 수정요청 등 기타사항이 39건(17.8%)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청이 지난 2008년부터 법령해석 및 업무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직노무상담센터는 노동 관련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노동관계법가 단체협약, 취업규정의 해석과 적용 등에 관해 방문·전화·온라인 등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날로 복잡해지는 노동관계법에 대한 직원의 궁금증과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담에 대한 호응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해마다 '공직노무관리 실무업무 매뉴얼'과 '공직노무 상담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공직채용과 관련해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대한 사전검토제 시행 등을 통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영진 제주도 총무과장은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 특히 근로시간 단축과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육아휴직 신청권 확대, 난임휴가제 도입 등 노동 관련 제도의 변화가 심한 한 해"라며 "담당공무원과 공무직 직원들의 어려움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올 한햇동안 찾아가는 현장교육과 상담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37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